한국수자원공사, 충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민원상담협의회 통해 최종 해결방안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예정인 충주시 신충원교 건설이 장기간 표류될 위기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예산낭비, 환경문제 등으로 신충원교 건설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충주사회단체연합회 집단민원에 대해 30일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해 ‘조정’으로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