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1일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7년 최초로 도입된 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소방조직 내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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