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기름보일러 사용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 한 사업이라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기름보일러 사용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 한 사업이라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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