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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퇴비사 비가림시설 보완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초과 등이 적발됐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건, 관광개발사업 5건, 도로건설 1건, 항만건설 1건, 기타사업 4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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