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의 명문규정 신설,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