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에 따른 CISO 임원급 지위 세분화 및 신고의무 대상기업 합리화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차원이며, 그간 ▴획일적이던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지정·신고 가능토록 허용하고, ▴신고대상 범위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