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21.12.1)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이 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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