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본인이 청구한 인사기록카드 등을 비공개로 할 상당한 이유 없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