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조치 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은 42.9%이며, 이 중 ’법률비용의 부담‘을 그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38.9%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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