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 왕실의 어린이 복식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총 9건)’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한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복식 유물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시대 왕실의 어린이 옷(총 9건)으로 1998년에 당시 숙명여자대학교 김명자 교수(제7대 환경부 장관 역임)가 기증하였다. 김교수는 1972년에 아들의 돌을 축하하는 의미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로부터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李垠, 1897~1970)의 옷을 선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옷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문헌 등 자료가 부족하고 옷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영친왕이 착용했다고 특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은 조선 시대 왕가 어린이가 입었던 옷에서 볼 수 있는 주요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기에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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