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