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불명확한 수수료 감면 조항 등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리셀(Resell)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국내에서도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리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