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살처분 적용 범위를 기존 범위로 유지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