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26일,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이영곤 씨 등 4명을 의사자로, 이동백 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자 4명, 의상자 3명).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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