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오는 12월 3일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2014년도부터 매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