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0시부터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 상황과 최종 발생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0시부터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 상황과 최종 발생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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