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