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에 관한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