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5일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