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관련용어 정비와 기초단체의 교육비 전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등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명확한 용어 없이‘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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