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조천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