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 통행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2017년 11월에 도입됐으며, 제도시행 초기 시민계도가 필요함에 따라 시범운영기간(‘17.11월 ~ 현재)에는 3차 위반(1차 계도, 2차 경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시하여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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