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오늘(25일) 이뤄진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포함 여부가 오늘 논의의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는 제외돼 있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