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계획을 24일 밝혔다.

최근 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 및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