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23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서의 명칭인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23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서의 명칭인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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