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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청렴계약제는 「국가계약법」등에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조항만 있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청렴계약제는 「국가계약법」등에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조항만 있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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