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15시 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개 의약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해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