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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