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〇〇정신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할 것과, 이 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