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달 23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후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