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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