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청년층 채무조정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1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 하에 그동안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