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 생활안전 보호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