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광명갑)은 22일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올해 9월 발의한「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한류5법’이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