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건축과)에서는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수행기관을 시공자가 직접 선정했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또는 인·허가 기관)에 등록된 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2020. 1. 7. 개정돼 매년 수행기관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