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제주도의회·4·3유족회·제주도민들의 협력으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