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보호와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적 역할 수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경찰 수사·단속·교통행정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과 주한 외국기업들이 기업 활동 중에 겪는 고충과 불공정 문제를 보다 적극 해결하기 위해 경찰 옴부즈만과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각각 신규 위촉했다.

먼저 경찰 옴부즈만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겸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인 최정묵 위원이 위촉됐다. 최정묵 경찰 옴부즈만은 수사·단속·교통행정 등 경찰의 위법·부당한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