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경찰청,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업무협약 체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올해 12월말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재현), 번개장터㈜(대표이사 이재후), ㈜중고나라(대표이사 홍 준)은 11월 22일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