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