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혜련 기자] 웹툰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