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대료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