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여 공포한다. 먼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이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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