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납세자 사적 비밀과 무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도 진술서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라면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세무조사 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