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21조의 2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