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Œ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Ž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