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