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동부지방산림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8건은 입건, 1건은 행정(과태료 80만원 부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임산물 불법채취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로는 불법산지전용(3건), 불법 입목벌채(2건)등 이다.
[제호 동부지방산림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8건은 입건, 1건은 행정(과태료 80만원 부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임산물 불법채취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로는 불법산지전용(3건), 불법 입목벌채(2건)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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