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