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비법’, 성인 나이라도 고교 재학 중이면 청불영화 관람 불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