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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